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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은 29일 초장동 장재경로당 일원을 찾아 도로개설 건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진주시) |
해당 도로는 지난 1982년 도시계획시설(소로상평3-7호선)로 결정됐으나, 수십 년간 미개설 상태로 방치됐다. 이후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라 자동 실효됐다.
이에 따라 도로 폭이 협소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던 주민들은 편입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확보하는 등 진입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진주시는 해당 구간(L=70m, B=4.0~5.0m)에 대해 올해 5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하반기부터 보상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실효된 구간일지라도 주민 불편이 큰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 부서에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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