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선거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 결정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6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포항시 북구 관내 무투표 선거구가 3곳, 후보자는 5명이라고 밝혔다.
해당 무투표 선거구 3곳은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포항시제4선거구(두호동, 환여동, 장량동(양덕동)), 포항시제5선거구(우창동, 장량동(장성동))와 포항시의회의원선거 포항시마선거구(두호동, 환여동, 장량동(양덕동))이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포항시북구위원회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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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6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포항시 북구 관내 무투표 선거구가 3곳, 후보자는 5명이라고 밝혔다.
해당 무투표 선거구 3곳은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포항시제4선거구(두호동, 환여동, 장량동(양덕동)), 포항시제5선거구(우창동, 장량동(장성동))와 포항시의회의원선거 포항시마선거구(두호동, 환여동, 장량동(양덕동))이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포항시북구위원회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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