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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5월 첫째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약 4년간 이어졌던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기한 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9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추가 세율이 반영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 같은 과세 체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에 마련됐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이 1년 미뤄졌고, 이후에도 매년 유예 기간이 연장됐다.
탄핵 정국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올해 1월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제도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유예 종료 직전까지 다주택자들이 중과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부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종료일인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 등 양도 절차를 모두 마쳐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유예 종료일 전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쳤다면 실제 계약과 등기 이전이 이후에 이뤄지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거래 심사 기간이 길어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허가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일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가 나온 이후 정해진 시한 안에 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등기 이전 등을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거래 완료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는 9월 9일까지, 새롭게 포함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절차를 마쳐야 한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일부 실거주 의무 완화도 적용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상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올해 2월 12일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는 상태라면,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유예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로 관공서 휴무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구청에서는 당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업무를 진행한다. 다만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 등은 접수처가 아니어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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