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은행권이 비대면 채널 확대와 점포 유지비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며 최근 4년간 600여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금융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모범규준을 마련한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일차원적인 대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이르면 이달 중 `은행 지점 폐쇄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은행권 점포망 축소에도 소비자들이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범규준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오프라인 영업점을 대폭 축소한 씨티은행과 함께 다른 시중은행도 모바일 뱅킹 확대에 따라 점포를 축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점포 수는 2014년 7557개에서 2017년 6971개로 약 600개가 줄었고, 행원 수는 7000명 감소했다.
하지만 금융 취약계층이 은행권의 디지털화에 따라 온라인 뱅킹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모바일 뱅킹 이용 실태를 봤을 때 저연령층일수록 이용비율이 높으며, 50대 이상(50대 33.5%, 60대 이상 5.5%)에서는 이용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상대적으로 장년층 고객이 많은 지방은 점포 폐쇄로 인한 불편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 해소 방안으로, 점포 폐쇄 모범규준을 만들어 은행이 지점을 폐쇄할 때 사전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점 폐쇄 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지점이 없으면 은행이 해당 지역에 있는 우체국이나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고객이 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공공성`만을 강조하며 경영 전략의 하나를 가로막고 있다며 볼멘소리도 나온다.
점포 감축은 은행의 디지털화와 점포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 없이 `지점 폐쇄`만을 부정적으로 보는 금융당국을 비판한 셈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점 축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운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민금융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외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은행 점포 감소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과 경제 여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로지 점포를 줄이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정책당국의 후진적인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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