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문제는 '보안'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8-01 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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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거래소 해킹, 암호 화폐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사진=빗썸 홈페이지>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이달부터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된다.


빗썸은 지난 31일 공지를 통해 8월 1일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일시중지한다고 밝혔다.


빗썸 측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농협과의 가상계좌 발급 계약만료일인 지난 3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사건과 관련해 전산망과 더불어 투자자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빗썸에 보완을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 잇따른 거래소 해킹 피해…피해액만 약 977억 원


빗썸은 지난 6월 20일 35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도난 사고를 당했다. 해커로 추정되는 세력들은 빗썸 회원들의 계정정보, 계좌정보, 거래정보 등을 해킹한 뒤 빗썸 본사직원으로 가장해 회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일도 열흘 앞선 지난 6월 10일 해킹을 당했다. 해킹당한 가상통화는 ▲ 펀디엑스 ▲ 엔퍼 ▲ 애스톤 등 9종으로 피해액만 총 400억 원 대에 이르렀다.


최근 약 1년 사이에 거래소 해킹 피해액만 약 9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암호 화폐 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성 증대


암호 화폐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암호 화폐 거래소는 금융회사가 아닌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해킹으로 인한 피해사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함에도 금융감독원이 현장조사를 나갈 권한이 없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 거래소를 들여다보면 기술적인 면에서나 (보안) 투입 인력 수에서도 은행·증권 시스템보다 열악하다"며 "정부는 암호 화폐 거래소 규제를 위해 암호 화폐 성격을 정의해야 하고 법적 테두리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1일 가상통화 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지난해 말 정부가 난색을 표시하면서 법안은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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