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혜리 기자> |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소상공인의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의무수납제 관점에서의 카드정책 변화 과정과 향후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이 폐지되면 정부가 지금처럼 수수료율 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다"며 "협상력을 높일 수 없는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제로 인해 사업자는 반드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야 하고 신용카드 결제에도 응해야 한다.
정부는 이 의무조항을 근거로 매출액 5억원 이하의 영세ㆍ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에 개입하고 있지만, 의무수납제와 의무가입이 없어지면 정부가 수수료율에 개입할 수 있는 논리가 약해진다.
구 선임연구원은 "(의무수납제와 의무가입의 폐지로) 사업자가 가맹점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경우, 가맹점의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줄어들어 매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는 가맹점 심사·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가맹점을 걸러낼 수 있지만 계약체결 거부 가맹점 확대로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 소비자는 수수료 부담 축소에 따른 물품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반면 영업이 위축된 카드사로부터 받는 혜택이 줄고 현금 사용이 늘어나 불편함을 겪게 된다.
구 선임연구원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추진한다면, 가맹점 비용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소매 지급결제시장을 보다 편리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유인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가맹점과 카드사, 소비자가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제금액이나 가맹점 매출액 규모, 업종별 예외를 두는 것도 방법"이라며 "저비용에 편리하고 안정적인 결제시장 혁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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