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배상 부적절하면 행정처분"

순정우 / 기사승인 : 2018-07-07 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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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SNS]

(이슈타임)순정우 기자=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과 운항지연에 대해 승객배상과 행정처분을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인천공항 및 아시아나항공에 담당 공무원 및 조종·객실·정비 담당 안전감독관(조종 1명, 객실 1명, 정비 2명) 등 총 5명을 파견하여 현장을 점검·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내식 생산·운반·탑재 전 과정을 점검하고, 승무원이 승객 서비스 및 기내 판매행위 시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비행 전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보상으로 항공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논란과 관련해 사태 안정화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승객 배상계획을 조사후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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