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정춘숙 의원 SNS)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체계적인 치매지원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정춘숙 의원실이 발표한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약 65만 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를 차지했고, 2030년에는 그 수가 12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이처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응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매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의 통과로 ▲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 ▲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이 가능해졌다.
정 의원은 "매와 트라우마, 모두 국민의 삶에 감당할 수 없이 극심한 고통을 주지만 그 동안은 그저 개인이 감내해야 할 고통으로 치부되어온 것들이었다"며 "이번에 두 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비로소 이러한 고통에 시달려온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가 힘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치매관리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치매나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고, 사람답게 사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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