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법'추진

백성진 / 기사승인 : 2018-05-24 0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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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찬열 의원실)

(이슈타임 통신)백성진 기자=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방재의 날을 맞아 전통시장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국내 전통시장은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미로‧통로식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며 "지난 2005년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100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기록했던 대구 서문시장은 2016년, 또 다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많은 상인들이 소중한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반복되는 인명‧재산피해에도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4.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화재보험 가입률도 34.8%에 불과해 상인 10명 중 6명 이상이 화재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 낮은 보상금, 보험 가입의 높은 문턱때문"이라고 보험가입률 저조 이유를 밝힌 그는 "전통시장 화재 피해규모는 민영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에 높은 화재위험도와 거액의 보험금이 일시에 지급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보험 인수를 꺼려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전통시장은 미로식 구조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노후화된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어 대표적인 화재취약대상이기에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며 "전통시장 화재위험의 특수성과 대다수의 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공조하여 정책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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