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모습.(사진=곽정일 기자)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기업 본사와 가맹사업자인 대리점 간의 상생을 위해 "대리점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업종별 특성에 따른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통해 모범거래 기준을 제시하고, 스스로 바람직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리점 계약갱신 요구권은 표준계약서에 포함되게 되며 여기에는 인테리어 비용 부담 조항 등의 균형거래 조건도 반영될 계획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매년 업종별 실태조사를 하고 분쟁조정 신고 정보를 종합해 불법을 적발하고 엄정히 시정하겠다"며 "특히 다수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선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에 대한 방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본사와 대리점 거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과제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상조 위원장은 "대리점 권익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공정거래 조건으로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피해 대리점에 대한 구제를 확충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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