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사진=이슈타임통신 DB)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국회는 2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드루킹 특검)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오전에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했다.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번 특검수사규모는 총 87명으로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이다.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 총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 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으로 정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날 오전 일부 언론에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전 드루킹을 만난 사실을 보도댔고 이를 토대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성역없는 특검'을 주장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여야의 갈등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특검의 순항 가능성'여부를 질문하는 기자에게 "분명히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대립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불안한 합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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