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한정애 의원실)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워라벨의 이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나섰다. 워라벨이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으로 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이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육아기에 한정돼 있고, 단축 기간의 종료 후 원직 복귀가 보장돼 있지 않다. 따라서 대다수의 노동자는 청구권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육아기’에 한정되어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기 및 가족돌봄 등’으로 확대하고, 노동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학업?고령자 은퇴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폭 넓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권리 부여가 매우 부족했다"며 "개인이 느끼는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진정한 워라밸'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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