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난방비 비리의혹 폭로'로 이웃 주민과 쌍방 폭행…벌금 300만원 확정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5-07 1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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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사진=김부선 SNS)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다가 입주자회의에서 이웃과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7)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열린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자신과 반대 주장을 하는 이모(64)씨의 어깨를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주민 윤모(55)씨와 다투다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와 윤씨가 서로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980년 패션모델로 활동했던 김부선은 부산의 어느 호텔에서 패션쇼를 하던 도중 영화 기획자에게 캐스팅되어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시작, '여자가 밤을 두려워 하랴'라는 영화를 통해 데뷔했다.


당시 서구적인 훤칠한 키에 동양적인 마스크를 가진 독특한 여배우로 주목받았지만, 에로영화로 유명한 '애마부인 3'에 출연해 인기는 치솟았으나 에로배우라는 타이틀도 같이 갖게 됐다.


수많은 사회 운동에도 참여했던 그녀는 ▲ 미군 여중생 압사사건 ▲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 최진실법 ▲ 장자연 자살사건 등의 시위 집회에 참석했고, '대마초 비범죄화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처럼 생계유지를 위해 분식집을 운영하기도 했고 한남동에서 니키타라는 이름의 주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무한도전 뱀파이어 헌터 편에서 '니키타'이름으로 출연한 것도 여기에 있다.


딸 이미소도 배우로 활동 중인데 '응답하라 1994'와 '시라노;연애 조작단'에 출연한 바 있다.


지난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문제를 뿌리 뽑아 달라'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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