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 과정서 아파트 주민과 몸싸움 벌여
| 김부선이 아파트 주민과의 몸싸움을 벌여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
(이슈타임 통신)김대일 기자='난방 열사'로 화제를 모았던 김부선 씨가 주민과 몸싸움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받았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부선은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 A 씨와 몸싸움을 벌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부선 씨와 A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김부선 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적극적인 공격의사'를 보였다며 유죄로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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