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순 실형, 1심서 징역 8개월…KBO구단 관계자들에 금전 요구

김대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04-19 14: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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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관계자, 지인 등으로부터 3500만원 편취해 도박으로 탕진해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규순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지인 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SBS비디오머그 캡처]

(이슈타임 통신)김대일 기자=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규순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과 지인 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한 점, 관련자들 대부분이 금전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리한 판정을 우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구단과 금전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걸 알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고교동창 등 18명으로부터 폭행사건, 교통사건 합의금 등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총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빌린 돈으로 포커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최씨에게 금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한 구단은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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