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공무원 노동3권 인정…국민소환제 신설

류영아 기자 / 기사승인 : 2018-03-20 14: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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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명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중요내용을 발표했다. [사진=KoreaTV]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개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다. 또 현역군인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도 보장된다.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게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소환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도 명시했다.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만큼 헌법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이 신설됐다.


청와대는 오는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한 후 2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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