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확정, 대법원 "음주운전 입증 안돼"

류영아 기자 / 기사승인 : 2018-03-15 15: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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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 인정…벌금 500만원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로 지주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두고 달나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그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씨가 참석한 술자리에 반입된 술 전체를 이씨와 동석자들이 균등하게 나눠 마셨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만 제시할 뿐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씨가 섭취한 알코올 양을 확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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