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세월호 조사에 개입 및 방해를 조장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SBS뉴스] |
(이슈타임 통신)서다은 기자=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참사 조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14일 열린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공소사실 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윤선 전 수석은 2015년 1월 19일 서울 소공동의 한 호텔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들, 해수부 공무원들과 만나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를 축소하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당시 특조위원들에게 '정부 입장을 도와주고, 정부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며, 해수부 공무원들에게는 '특조위가 예산과 조직을 방대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여당 추천 부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사무처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 특조위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해수부 파견 공무원 수를 늘려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도 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의 주장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증언으로부터 나왔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2015년 호텔 회동에서 김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관련 회동은 특조위가 독립성을 갖추기 전인 준비단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독립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차관의 변호인은 "(해양부수석비서관으로 있었던 당시) 피고인은 비서실장이나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수부에 전달하고, 다시 해수부의 이야기를 조 전 장관에 보고하는 부분에만 관여해 사전에 보고를 못 받은 사안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돼 있지 않다"며 조 전 수석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 1월 SBS가 조 전 수석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국정농단 의혹사건 수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박영수)이 조윤선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보수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집회'를 지시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특검팀은 조윤선 전 장관은 정무수석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보수단체를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집회를 열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은 2014년 6월 정무수석에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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