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무한도전 등 예능에 출연한 경력이 있던 의사 김현철 씨가 배우 유아인에게 '급성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비판을 받았다. [사진=김현철 트위터] |
(이슈타임 통신)서다은 기자=지난해 11월 배우 유아인에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발언한 김현철 의사가 소속 학회에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학회 윤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김 전문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그는 제명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회원 자격을 박탈해 퇴출하는 제명은 의학회 차원에서 최고 수준 징계다.
당시 유아인은 자신을 '애호박'에 비유한 네티즌에게 ‘애호박으로 맞아 봤냐'고 말하면서 네티즌과 SNS 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당시 설전은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김현철 의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아인의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하며 논란이 가중됐다. 경조증은 가벼운 정도의 조증을 말한다.
김 전문의는 유아인의 SNS 사용 빈도를 언급하며 "우울증으로 빠지면 억수로 위험합니다"라면서 "유아인 씨의 가족이 이 글을 보며 연락달라"고 적기도 했다.
이에 의사가 유아인의 SNS 글만으로 사실상 진단을 내리고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도 성명을 내고 김현철 의사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개인을 진료실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아니하고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며 "윤리규정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요구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정보도 그러한데 정확한 진단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 유명인을 지목해 질환이 있는 것처럼 말해, 일반인들이 정신과 진료는 물론 의사에 대해 불신을 조장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신경정신의학회의 설명이다.
김현철 의사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다음 주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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