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언쟁 벌여
| 배우 김부선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사진=김부선 SNS] |
(이슈타임 통신)김대일 기자=배우 김부선 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6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부선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 이모 씨와 언쟁을 벌였다.
김 씨는 이 씨가 문서를 품에 안고 주지 않자 이 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씨는 목 주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씨는 이 씨의 어깨를 살짝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장 영상에 남은 증거와 이 씨의 피해 진단서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부선 씨는 2014년 9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성동구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전 부녀회장 윤모 씨 등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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