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돈, 경조사비·선물 구입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
| 경찰이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경찰이 공금 횡령 및 친척 취업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 구청장은 특정 의료재단에 자신의 친척 A 씨를 취업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 구청장이 여러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며 "압수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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