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현중 전 여자친구에 징역 1년 4개월 구형

김대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01-23 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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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
검찰이 김현중 전 여자친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사진=김현중 인스타그램]

(이슈타임 통신)김대일 기자=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 씨가 임신과 관련한 문자를 조작한 점, 임신 테스트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첫 번째 보낸 임신테스터기 사진에 촬영 내역이 없는 점, 두 번째 임신테스터기 사진 전송 이전에 인터넷에서 임신 및 임신테스터 사진을 검색한 점, 병원에서도 임신 확인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폭행, 유산 등으로 김현중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김현중은 A 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맞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법원은 2016년 8월 A 씨에게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결심공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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