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의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은 기존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바뀐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유지하고 농축수산물·농축산가공품 선물 한도를 10만 원으로 높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윤선영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충북
옥천군,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류현주 / 26.01.23

경기남부
안양시 석수도서관, 기관·단체·학교에 도서 대출 서비스 시행
장현준 / 26.01.23

금융
하나은행, HD현대중공업·한국무역보험공사와 손잡고 K-조선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
류현주 / 26.01.23

사회
순천만 중심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광역 서식지 네트워크 형성
프레스뉴스 / 26.01.23

사회
순천 가면 2만원 지원…2026년 단체관광 인센티브 확대
프레스뉴스 / 26.01.23

경제일반
산업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투자 협력 확대 애로 해소 방안 등 논의
프레스뉴스 / 26.01.23

사회
울산시교육청, 2026학년도 울산 초등학교 예비소집 93.9% 참여
프레스뉴스 / 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