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가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케이보팅을 활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인하기 위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케이보팅(K-voting)을 활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케이보팅의 경우 정당법에서 규정한 전자투표 서명 방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전당대회 의결 등을 케이보팅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은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보팅은 휴대전화로 생년월일을 입력해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이다.
선관위가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투표만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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