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몰카판매규제법' 대표 발의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12-30 14:36: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온라인입법플랫폼 통한 시민등의 입법 제안으로 입법
29일 진선미 의원이 '몰카판매규제법'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진선미 의원 facebook 캡처]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2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몰카판매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몰카판매규제법(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장형 카메라인 일명 '몰카'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소지하려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긴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온라인입법플랫폼 '국회 톡톡'에서 1만 8000여 명의 시민들이 입법을 제안해 진선미 의원을 포함한 권미혁, 김영호, 남인순, 박남춘 의원이 함께 이에 응해 발의됐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나 사생활 침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마다 40여 종의 새로운 위장형 카메라가 새로 출시되지만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계, 차키, 단추와 같이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는 디자인을 가진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5년간 1700여건에 이르고 있다"며 "성범죄나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유통단계에서부터 규제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몰카판매규제법'은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다 제안해서 발의된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국회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