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서비스평가지침 개정, 29일부터 시행
| 지연‧결항 시 표준안내문구(예시).[사진=국토부]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내년부터는 항공기가 지연되었을 때 항공사가 전송하는 사전 안내 문자를 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공항은 대기 공간의 의자 수, 공항 내 식당 가격 등 서비스 품질을 꼼꼼히 평가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꼼꼼한 서비스평가를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과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
사전 정보제공을 통해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고시로, 위반 시 항공사・여행사 등에 대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국제선 운송약관에서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정비해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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