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무소속 이정현 국회의원이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해경 비판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하거나 보도 시기를 조절하도록 요구한 것이어서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만일 법률상 근거 없이 이를 침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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