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국내 준비 절차가 국회 보고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농축산업 등 우리측 민감분야를 보호하고,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측이 제기가능한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정립해 개정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협상이 개시되면 미국측이 상품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원산지 규정 등 전방위적으로 개정 요구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하에 미국측이 불리하다고 요구했던 품목뿐만 아니라 현재 협상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 이슈도 모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이날 국회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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