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대책 발표…투자 수익 과세 검토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17-12-13 1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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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외국인 계좌 개설 및 거래 금지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과열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과열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 시 은행이 이용자 본인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및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해 가상화폐 계좌개설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전면 금지한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을 공개하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투자 수익과 관련해서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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