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지정‥'20개 단체·개인12명'

순정우 / 기사승인 : 2017-12-11 18: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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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상 "北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 및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혐의
북한 화성-15형 미사일과 발사차량 모습.[사진=KCNA]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1일 자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한 것을 파악됐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 대상은 공협법(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에 따라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자를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로 지정됐다고 밝히며, 금융거래과 자산 처분시 금융위의 사전 허가 필요하고 전했다.


또 허가 없이 제재대상과 해당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 1328개 개인·단체를 제한대상자로 지정 중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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