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제도 근간 훼손·국민 선택권 박탈" 반발
|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앞으로는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여야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됐던 세무사 자격이 사라지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되자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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