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체증 및 이용자 불편 증가 예상돼
|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변경됐다.[사진=인천시 제공]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 나들목 10.45㎞ 구간이 12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일반도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100㎞에서 시속 60~80㎞로 조정된다.
이 중 서구 율도로에서 서인천IC까지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이며 이 밖의 구간은 모두 시속 60㎞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도심의 단절을 해소하고 도로 주변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석남2고가교, 방축고가교, 6공단 고가교, 인하대 주변 등 4개 지점에 10개 진출입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까지 방음벽과 옹벽 철거, 도로 재포장, 사거리 16곳 설치 등의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그러나 도로 곳곳에서 신설 공사가 벌어지고 제한 속도가 하향됨에 따라 교통 체증 및 이용자의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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