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사진=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청와대가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청원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동영상을 통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형법상 '낙태'라는 용어의 부정적 함의를 고려해 낙태 대신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히며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의 합헌과 위헌 주장의 근거를 설명했다. 아울러 2010년 조사 기준, 임신중절 추정건수 등을 소개했다.
조 수석은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수석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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