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수법 불량하고 피해자 피해 크다"
| 법원이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채널A] |
(이슈타임 통신)김대일 기자=두 차례의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신종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은 특수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신 씨는 지난 9월 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피해자는 뇌출혈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 씨는 같은 달 1일에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불구속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면서 "다만 신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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