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반려한 대구 서구청이 재판에서 패소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김담희 기자=동물화장장 건축허가 반려가 부당하다며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던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구 달서구에서 반려견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3월 서구 상리동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민원과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려됐다.
건축허가가 반려되자 A 씨는 지난 5월23일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승소했다.
A 씨는 현재 대구의 반려동물 인구가 5만5000여마리에 달하지만 동물 화장장이 한 곳도 없다며 동물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화장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태다.
이들 주민들은 앞서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9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동물화장장 건립에 반대해왔다.
A 씨는 "대구 같은 대도시에 동물 화장장이 한 곳도 없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방법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예정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화장장을 짓는 안도 함께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에서 패한 서구청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심의 결과 해당 부지가 농지 전용으로 돼 있어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민들의 반대도 아주 거세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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