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정준기 기자=국방부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직무관련 학점·학위 취득자와 야전부대 근무자 등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이며 군사전문가인 부사관에 대하여 직무관련 전문지식 취득을 위한 동기부여와 격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인원 등에 대한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국방부는 각 군과의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직무관련 학점·학위 취득 부사관과 격오지 등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부사관을 위한 우대정책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사관 직무관련 학점 및 학위 취득자(자격증 포함)에게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 부여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게 그 경력기간만큼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 ▲부사관이 격오지 근무기간 중 학점 및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에 해당하는 추가가점 부여 등이다.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부사관의 군사전문성 향상, 자기계발, 야전부대 우대정책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사관의 군사전문성과 야전부대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에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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