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2018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881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전주시 2018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8810원으로 결정됐다.
전주시는 내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8810원으로 책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을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전주시 공공부문 생활임금액을 8810원(최저임금비 117%)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전주시 생활임금 7760원보다 13.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과 비교해도 128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교통, 주거,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해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4년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하고 전북지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해왔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전주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등 523명에 적용된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생활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 것 같다"면서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공공부문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 생활임금제가 민간영역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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