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 원…한 달 최대 180만 원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17-10-27 1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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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 원으로 인상된다.[사진=연합뉴스TV]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오는 2018년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 원이다.


또한 2017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 명, 총 지급액은 3조9000억 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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