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 3인 탑승기준을 준수하는 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박순자 의원실 제공]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 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 3인 탑승기준을 준수하는 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안부령)에 따르면, 구급차에는 3명의 구급대원이 탑승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2인만 탑승하는 경우가 약6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3인 구급대와 2인 구급대의 소생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구급차 탑승인력대비 심정지환자 소생율'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2인 구급대는 소생율이 8.7%에 불과한 반면 3인 구급대는 소생율이 12.4%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3인 구급대' 행안부령 준수율은 지자체 별로도 뚜렷이 차이가 난다.
서울·부산의 경우 100%가 3인 구급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전남의 경우 3인 구급대가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박순자 의원은 "어느 지역, 어느 지자체에 사느냐 따라 응급처치 혜택이 차이가 나고 소중한 생명의 생사가 결정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구급대원들을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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