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260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정부가 추석 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1조6844억 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추석 전 지급은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결정으로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 1400억 원,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50세→40세 이상) 조정,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상향(1억4000만 원→2억 원 미만) 등 대상 확대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가 수급 받을 예정이다.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만일 예금계좌에 입금이 되지 않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국세청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는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해 업무 집행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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