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은 규정을 개정해 조달업체 등록 서비스를 개선한다.[사진=나라장터 홈페이지 캡처]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공공조달의 첫 번째 관문인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11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조달업체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고유번호증 보유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전면 허용되어, 비영리법인 등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다만 고유번호증 업체가 조달계약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 밖에 온라인 서류 제출 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중 업체정보 변경 허용 등 조달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성실한 제조업체가 대접받는 공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불만민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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