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가 어선 거래 전용 누리집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전라남도가 어선 거래 전용 누리집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어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쉽고 안전하게 어선을 거래하도록 구축한 어선 거래 전용 누리집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선을 사고파는 행위가 주로 비공개 시장에서 이뤄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공개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어선거래 전용 누리집을 개통했다.
어선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시스템에 어선의 등록정보와 가격을 입력해 공개하고 어선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어선의 종류와 희망 가격을 입력해 구매의사를 밝히면 등록된 어선중개업자에게 일괄 문자로 전송돼 거래가 이뤄진다.
현재 해수부는 투명한 어선거래시스템 개통으로 거래가 양성화돼 불법 거래에 따른 피해가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자격을 갖춘 어선중개업자가 거래의 신용을 담보하므로 보다 안전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중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새로 개통하는 어선 거래 전용 누리집을 통한 어선 거래가 활성화돼 하루빨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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