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천안 모미지 식당을 '착한일터' 1호점으로 선정했다.[사진=충남도청 제공] |
충남도가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제로'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약속하는 사업장에 부여하는 '착한일터' 1호점에 천안 모미지 식당을 선정했다.
도는 12일 천안에 위치한 모미지 식당에서 착한일터 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과 오복수 대전고용노동청장, 고석희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의장,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이홍기 한국외식업중앙회 천안시지부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착한일터 현판 수여 사업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고용환경 개선 및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착한일터 1호점으로 선정된 천안 모미지 식당은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제로' 실천을 약속하고 실천해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앞장 설 예정이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기초고용질서 확립 및 산업안전을 위한 실천협약을 맺은 바 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고용취약계층의 적극적 보호를 위하여 노·사·정이 모두 협력하여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은 "고용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일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착한일터 현판 수여 사업을 통해 더 나은 고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정착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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