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유전자원 등록해 품종 주권확보 나서야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9-11 1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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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등재 추진할 후보 축군 모집
농총진흥청은 오는 30일까지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 등재를 추진할 후보를 모집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지난달 17일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로 유전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축 품종의 주권 확보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11일부터 30일까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를 추진할 후보 대상 가축무리를 모집한다.


FAO에서 운영하는 DAD-IS은 전 세계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정보와 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는 범지구적시스템으로 현재 198나라 38축종 1만5008품종이 등록돼 있다.


이 시스템 등재는 가축유전자원의 품종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국가제도가 없는 실정에서 재래가축과 국내 육성품종에 대한 자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고 있다.


만일 등재된 가축유전자원에 대해 주권이 인정된다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등재된 우리 자원을 다른 나라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돼 우리 고유의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은 실제 가축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및 기업으로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표와 증빙서류를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등재할 수 있는 축종은 소·돼지·닭 등 38축종이며 재래종 이외에 국내육성품종도 등재가 가능하다.


심의회에서는 모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원과 혈통기록현황, 자원의 활용성 등 14개 항목을 심사하며 항목별 점수와 심의위원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등재를 추진하게 된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축유전자원센터로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FAO는 각 나라별로 담당을 지정해 해당 나라의 품종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담당으로 지정돼 매년 등재를 위한 심의회를 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닭·사슴·돼지 등 15축종 100품종의 자료가 시스템에 올라 있다.


농촌진흥청 오성종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절차가 강화되고, 가축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인식이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만큼 많은 농가의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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