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소득세와 주민세,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10월 13일로 연장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지방 소득세와 주민세,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공휴일(2일), 추석 연휴(3일~5일), 대체공휴일(6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 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약 55만 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안부는 당초 9월 말이 납부기한이었던 재산세(주택분·토지분)와 담배소비세도 10월 10일로 연장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 초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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