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는 전주지검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전주지검 소속 공무원이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주지검 소속 직원 A(27)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30일 오전 전북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B(18)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친구의 소개로 만난 B 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 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은 잠에서 깬 B 양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모텔에서 빠져나온 B 양은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B 양은 경찰에서 "잠든 상태에서 성폭행 당할 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양이 입었던 옷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했지만 성폭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뒤 A 씨가 직접 검찰에 보고를 했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찰 등을 실시하면 오해를 살 수 있어 그 동안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북도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A 씨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시킨 만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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