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재외국민 아동도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앞으로는 재외국민 아동도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올 9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생겨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는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결정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계기로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만 지원된다. 만일 장기간(어린이집 90일·유치원 30일) 해외체류를 하게 되면 지원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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