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11억 6000만 원 피소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8-29 1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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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마크 "하지원, 막대한 영업손실 끼치고 회사 이미지 실추시켰다"
하지원이 골드마크로부터 피소를 당했다.[사진=하지원 인스타그램]


배우 하지원이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29일 골드마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상대로 11억 6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골드마크는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하지원은 이 같은 약속을 위반하고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골드마크가 제기한 소송 내역은 홍보 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6000만 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소속 당시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 원이다.


특히 골드마크는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엄연히 계약 관계가 살아있었음에도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해 국내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골드마크는 "그 동안 상대방이 공인이란 점을 감안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며 "더 이상 참지 못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드마크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지원은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 첫 방송을 하루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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