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대해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TV] |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해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한 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관계 부처에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은 다음 달 한 달 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 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 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 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젠더 폭력 범부처 종합 대책'에 '몰카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몰카 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 단속·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몰카 피해 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안을 준비한다.
한편 정부는 '몰카 피해 방지 종합 대책'에 대해 관계 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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