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청직원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수사를 하는 가운데 구청직원이 관련한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증거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전산 담당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강남구청에 사무실 2~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서류 등을 확보했지만 전산자료 변환 작업 등 기술적인 문제로 전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 자료를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구청은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를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 일부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산자료 삭제 사실을 시인했으며 구청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했다.
경찰은 최근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A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의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신 구청장이 매월 약500만원씩 모두 3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대 손실을 끼쳐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 구청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구청 공무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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